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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혐의없음

피규어 거래 사기 고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낸 변호 전략

담당 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발행일 2026. 5. 14.
피규어 거래 사기 고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낸 변호 전략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수년간 고가의 주문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였습니다.

그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마니아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자금난과 경영 악화로 인해, 일부 예약 구매자들에게 약속된 날짜에 제품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의 요지는 ‘처음부터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은 결코 구매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기죄 고소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는 고의(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가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예약 판매 대금을 받을 당시, 과연 제품을 정상적으로 제작하여 인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회사가 이미 2022년 9월경부터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고, 2023년 7월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까지 체불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은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은 다음 두 가지 핵심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의뢰인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존재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이후의 경영 악화가 아닌, 계약을 체결하던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둘째, 사건이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과정’이 처음부터 계획된 편취 행위가 아닌 ‘사업 실패’의 전형적인 과정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라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고자 했습니다.

3. 구체적인 사기죄 고소 대응 과정과 ‘혐의없음’의 근거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관은 라이선스 문제, 제품 제작 공정 지연 등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요.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부 잘못을 시인하더라도, 그것이 법리적으로 ‘사기죄의 고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회사의 정상적 운영 이력: 2019년부터 수년간 다수의 제품을 성공적으로 제작 및 판매해 온 정상적인 업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소를 제기한 특정 거래만을 위해 급조된 유령 회사가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계약 시점의 제작 역량 보유: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 부분으로,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이 대금을 지급한 2023년 4월 이후에도 전문 제작 인력 대부분이 2023년 10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제작 역량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회사가 제품을 완성할 잠재력과 의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주문제작 상품의 특수성: 통상적으로 고가의 주문제작 상품은 예약 시점부터 완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 비록 여러 추가 고소와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해 즉각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밝혀 의뢰인에게 책임 회피의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결국 담당 수사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결정서에서 ‘피의자에게 정상 제작·판매 의사가 없었음을 확신하려면 대금 편취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2023년 10월경까지는 회사의 제작 역량에 현저한 변화가 없었음’을 불송치 이유로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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