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친환경 인증 코팅제 사기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성공사례 사건 요약

저는 제품을 설명했을 뿐, 누군가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제품을 사고파는 거래에는 으레 홍보와 강조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틀어져 분쟁이 생기면, 판매자가 제품을 설명하며 했던 말이 뒤늦게 사기죄의 ‘기망’ 으로 문제 삼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특허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코팅제라고 속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바닥용 코팅제를 제조해 판매해 온 사업자였습니다. 몇 해 전부터 한 거래처(이하 고소인)에 코팅제를 공급해 왔고, 그 과정에서 공급 대금과 총판 계약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거래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판 코팅제가 특허·친환경 인증 제품이 아닌데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비싸게 공급했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받은 사건은, 의뢰인이 인증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 판매 대금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기죄는 거래가 결과적으로 어그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기망행위와,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으려 한 편취의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상품 광고에 따르는 과장과 사기죄의 기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대법원도 상거래 관행상 용인될 정도의 과장은 기망으로 보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비난받을 방법으로 거짓 고지한 경우라야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인증에 관해 비난받을 정도로 거짓을 고지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에 속여서 돈을 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거래의 실제 경위를 따라가면 기망도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드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네 갈래로 의견서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1) 코팅제가 실제로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코팅제는 특허·친환경 인증을 받은 원천 제품을 90퍼센트 이상 주재료로 사용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원천 제품의 특허번호를 고소인에게 정상적으로 제공했고, 근거 없이 인증을 사칭한 것이 아님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2) 불리한 사정을 먼저 알렸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원천 제품의 친환경 인증이 일정 시점에 취소될 예정이라는 사정을, 의뢰인은 오히려 고소인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이 담긴 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속이려는 사람이라면 굳이 알리지 않았을 불리한 사정을 먼저 고지한 것은, 기망의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