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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조아라
발행일 2025. 12.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로써, 고향의 후배인 피해자에게 ‘중고차 사업을 하는데 매입할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팔 때 마다 50만원씩을 원금에 더해서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총 6억 2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의뢰인은 개인채무 변제 및 사치로 탕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계속적으로 의뢰인에 약속한 원금과 수익의 지급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묵인되었고 참다 못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지급한 모든 금액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사기의 피해금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5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죄로써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경법상의 처벌규정(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양형상 감경을 주장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피해가 변제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써는 모든 피해 금액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합의점은 찾아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피해자 분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더 원활한 피해 회복이 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저희 측에서 제시한 합의 안에 서명을 해주셨고,

형사재판부에 처벌불원에 대한 의사를 표명해주셨습니다.

이후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의뢰인의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요건들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들]
1) 의뢰인은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반성문, 진술서]
2) 의뢰인은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 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자료: 합의서/처벌불원서/합의금 영수증]
3)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습니다. [증거자료: 범죄사실 조회서]
4) 의뢰인의 아내는 딸아이를 낳자마자 가출했으며, 의뢰인은 좋지 않은 몸으로 혼자서 고령의 어머님과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가족관계증명서/전입세대 증명서]
5) 의뢰인은 평소 호방한 성격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왔으며, 이를 알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에 대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탄원서]

사건 결과

사건결과

검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인에 선처에 대한 주장을 받아드린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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