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사건은 한 건설 프로젝트의 하도급 대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잠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 설립·운영·공사계약 등 일체의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경영자가 사망하면서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이미 공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금을 수령해 손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자칫하면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특경법상 사기죄는 단순한 거래상 분쟁과는 달리, 기망행위(속임), 피해자의 처분행위, 불법영득의사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성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망에 가담했다”는 추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공사계약이나 대금 수령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질 경영자가 사망한 상태라 진술 확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문서·기록·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특경법은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단순 사기가 아닌 중범죄로 비화될 위험이 컸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도 아래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세부 전략을 단계별로 수행했습니다.
명의 대여 경위 및 비관여 사실 입증
의뢰인이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정을 진술하고, 회사 운영에 대한 지시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명의 대여 후에도 실질 경영자에게 도장, 통장, 체크카드를 모두 넘겼음을 진술해 경영 권한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
노동청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에서 실질 경영자가 실제 사업 운영자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재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서도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른 업체와 체결된 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뢰인의 경영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후 대응의 정당성 부각
실질 경영자 사망 후, 고소인 측의 압박으로 작성된 ‘공사 포기 각서’의 배경을 소명하고, 그보다 먼저 작성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