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8억 원 사기범으로 몰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은 일정 금액 이상을 편취하면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겁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만으로도 평판과 신용, 생계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추궁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사 명의상 대표로 이름만 올렸던 의뢰인이 8억 원대 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실질 경영 참여가 없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사건은 한 건설 프로젝트의 하도급 대금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잠시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회사 설립·운영·공사계약 등 일체의 경영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경영자가 사망하면서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이미 공사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금을 수령해 손해를 입혔다”며 의뢰인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고, 자칫 수억 원대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특경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피해자의 처분행위·불법영득의사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망에 가담했다”는 추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로 공사계약이나 대금 수령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실질 경영자가 사망해 진술 확보가 불가능했기에, 문서·기록·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특경법은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 중범죄로 비화될 위험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주도 아래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에게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1) 명의대여 경위와 비관여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정을 진술하고, 회사 운영에 대한 지시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명의 대여 후 실질 경영자에게 도장·통장·체크카드를 모두 넘겼다는 점을 들어 경영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2) 객관적 자료로 실제 경영 구조를 입증했습니다
노동청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에서 실질 경영자가 실제 사업 운영자였음을 확인하고, 과거 재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서도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른 업체와 체결된 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뢰인의 경영 관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사후 대응의 정당성을 부각했습니다
실질 경영자 사망 후 고소인 측의 압박으로 작성된 ‘공사 포기 각서’의 배경을 소명하고, 그보다 먼저 작성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적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거나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금 수령·사용의 주도권이 실질 경영자에게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나, 특경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고소 접수 후 약 5개월 만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명의상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 강화되는 최근 수사 경향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빠른 불송치 결과였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특경법상 사기 · 약 8억 원대 |
| 위기 | 명의상 대표이사 이유로 피의자 입건 · 가중처벌 우려 |
| 대응 | 명의대여·비관여 입증 · 객관적 자료 확보 |
| 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 고소 후 약 5개월 만 종결 |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회사 범죄로 처벌받나요?
명의상 대표이사라도 회사 명의로 이뤄진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경영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히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질 경영자가 사망해 진술을 못 받는 상황에서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핵심 인물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더라도 문서와 기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약식명령 결정문, 계약서·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경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입증하면,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범행 가담 증거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는 일이 8억 원대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명의대여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사건마다 명의대여 경위와 경영 구조, 남아 있는 자료가 달라 대응 방향과 결과도 달라집니다.
억울하게 회사 범죄에 얽혔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경영 구조를 정확히 입증하면 피의 사실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경법 위반·사기·배임 등 경제범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기업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최선의 결과를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