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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혐의없음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담당 변호사 류승미
발행일 2026. 4. 9.
특경법위반 사기 혐의 –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의뢰인 혐의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병원 전문 인테리어 사업자인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인테리어하는 병원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제안했고, 그런 A씨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게 되었지만, 병원장이 할인을 요구한다는 A씨의 말에 의뢰인은 결국 적자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공사 현장을 소개시켜주겠다는 말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A씨의 소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의뢰인의 적자는 더욱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경영난이 심화되자 거래해왔던 업체로부터 더이상 에어컨을 납품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뢰인의 곤란한 사정을 알게 된 에어컨 도소매업자 B씨는 의뢰인에게 대신 에어컨을 납품해주었으며, 의뢰인에게 6억 원가량의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미 공사가 진행된 병원에 대해서만이라도 에어컨 설치를 마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개로 인한 적자를 보상해달라며 A씨에게 요구하여 2억 원 정도를 받아내는 등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경영난이 악화된 탓에 7곳의 병원에 대한 에어컨 설치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A씨로부터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B씨로부터는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에어컨 납품 대금을 받아갔다며 특경법의 사기 혐의로, 에어컨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7곳의 병원장으로부터는 에어컨을 설치해줄 것처럼 속여 에어컨 공사 대금을 받아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결코 사기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여 착각에 빠지게 하고, 그를 통해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고, 이때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의뢰인에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고소인들로부터 물품 대금과 공사 대금 등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단지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 의뢰인에게 억울하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의 사업체 운영이 정상적이었다는 점
애초에 의뢰인의 사업체에 적자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A씨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병원 원장이 할인을 요구해 적자를 보게 생겼으니 공사대금을 조정해주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앞으로 다른 현장을 소개해 메워주겠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적자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약 4년간 38군데의 병원 공사 비용 4억 원에 대한 각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제품 판매 및 설치공사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A씨로부터 소개받은 곳이 38곳이었고, 직거래로 계약한 공사가 100여 곳임에도 경영난으로 공사 마무리를 하지 못한 곳은 7군데에 불과하므로, 의뢰인의 사업 수행 과정 자체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1) A씨에 대해
A씨는 의뢰인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사정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예정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돈이 아니며, 기존 적자 금액에 대해 보상해달라고 요청하여 A씨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해 차용증으로 공증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에 대해 이자를 지급했다거나 달라는 요구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B씨에 대해
B씨는 의뢰인이 에어컨 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담보물에 대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뢰인이 실제로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과정에서 변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씨는 의뢰인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93차례 납품을 했으나 결제는 36회 납품 이후에 최초로 이루어진 점, 결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B씨의 담보물에 관한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민사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안일 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병원들에 대해
병원들은 의뢰인이 10%의 선납 할인을 미끼로 공사 대금 전액을 받았음에도 결국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선납 할인을 조건으로 공사 대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는 의뢰인의 영업방식으로 볼 수 있을 뿐이었고, 이러한 조건은 병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거나 공사 대금을 빼돌린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점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선납할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A씨가 먼저 선납을 조건으로 할인 가격을 제시하는, 의뢰인과 A씨와의 공사 대금 견적에 대한 대화 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피해금의 사용처에 대해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고, 공사 비용이나 현장소장의 인건비 등 모두 에어컨 설치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거래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4) 사기 관한 대법원 판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차주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했다거나 차주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소결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뢰인에게는 사기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즉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저지른 잘못은 형법상의 사기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봐 줄 것을 수사기관에 부탁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은 다행히 검찰 측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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