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병원 전문 인테리어 사업자인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인테리어하는 병원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제안했고, 그런 A씨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게 되었지만, 병원장이 할인을 요구한다는 A씨의 말에 의뢰인은 결국 적자인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공사 현장을 소개시켜주겠다는 말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고, A씨의 소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의뢰인의 적자는 더욱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경영난이 심화되자 거래해왔던 업체로부터 더이상 에어컨을 납품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뢰인의 곤란한 사정을 알게 된 에어컨 도소매업자 B씨는 의뢰인에게 대신 에어컨을 납품해주었으며, 의뢰인에게 6억 원가량의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미 공사가 진행된 병원에 대해서만이라도 에어컨 설치를 마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A씨의 소개로 인한 적자를 보상해달라며 A씨에게 요구하여 2억 원 정도를 받아내는 등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경영난이 악화된 탓에 7곳의 병원에 대한 에어컨 설치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A씨로부터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사기 혐의로, B씨로부터는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에어컨 납품 대금을 받아갔다며 특경법의 사기 혐의로, 에어컨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7곳의 병원장으로부터는 에어컨을 설치해줄 것처럼 속여 에어컨 공사 대금을 받아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결코 사기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여 착각에 빠지게 하고, 그를 통해 재산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고, 이때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의뢰인에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고소인들로부터 물품 대금과 공사 대금 등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단지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 의뢰인에게 억울하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의 사업체 운영이 정상적이었다는 점
애초에 의뢰인의 사업체에 적자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A씨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병원 원장이 할인을 요구해 적자를 보게 생겼으니 공사대금을 조정해주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앞으로 다른 현장을 소개해 메워주겠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적자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약 4년간 38군데의 병원 공사 비용 4억 원에 대한 각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제품 판매 및 설치공사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A씨로부터 소개받은 곳이 38곳이었고, 직거래로 계약한 공사가 100여 곳임에도 경영난으로 공사 마무리를 하지 못한 곳은 7군데에 불과하므로, 의뢰인의 사업 수행 과정 자체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