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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

투자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징역형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기

담당 변호사 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발행일 2026. 2. 8.
투자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징역형 공인중개사 부동산 사기

의뢰인 혐의

[2020노1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원금을 충분히 보장하고 총 이익의 4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체결한 투자 계약 기간 동안 원금을 일부만을 지급하다가 계약 만료 후 원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사기 혐의가 전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수감 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을 피해자에게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항소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자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법리로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의 실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원심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공소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2억 5,000만원 중 총 9,65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③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 중인 점
: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나,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라도 변제해주고자 돈을 빌리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을 전과가 없으며 벌금 3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⑤ 의뢰인의 열악한 성장 배경과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
: 홀어머니 슬하에서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성장해왔으며 의뢰인의 딸은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형이 영구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피해자의 법익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감형의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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