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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구매대행 사기방조 무죄,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억울한 기소 벗어난 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허소현
발행일 2026. 5. 14.
코인구매대행 사기방조 무죄, 고의성 부재 입증으로 억울한 기소 벗어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3년 10월, 지인을 통해 A라는 인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투자회사의 자금을 받아 코인으로 바꿔 보내주면,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였기에 큰 의심 없이 자신의 은행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정보를 알려주며 이른바 ‘코인장집’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얼마 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투자 사기로 편취한 피해금 8,000만 원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의뢰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제외한 7,000여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결과적으로 범죄 조직이 피해금을 세탁하고 은닉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방조죄는 타인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해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바로 ‘방조의 고의’입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그럴 수 있다고 예견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약속받고 자신의 계좌와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법무법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지인 소개로 인한 신뢰: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 등이 아닌,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코인 구매대행을 제안받았다는 점에서 해당 업무를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업무의 외형: ‘해외 투자회사의 합법적인 투자금 환전’이라는 설명은 코인 구매대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그럴듯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에 무지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것이 범죄의 한 과정이라고 쉽게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3) 고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부족: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다소 불안감을 느끼기는 했으나 , 소개인이 ‘안전한 돈’이라며 안심시키는 등 대화 내용 전반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범죄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코인 구매대행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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