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 여러 임차인들과 수억 원대의 전세보증금 계약을 체결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부담 가중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복수의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사기파산죄 및 과태파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의뢰인이 파산 전 재산을 숨기거나, 가족 또는 특정인에게 편파적으로 채무를 갚았다며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파산죄나 과태파산죄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거래, 가족 간 입출금, 가상화폐 거래 등은 자칫 잘못 해석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에게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허위거래 및 다수 계좌를 활용한 자금 은닉, 가족 및 지인과의 금전 거래를 통한 자산 축소, 가상화폐 계좌를 이용한 자금 이체, 소액보증금 임차인을 늘려 파산재단의 부담을 증가하게 했다는 등의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차례차례 반박해 나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 고소 사건의 특성상,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적 호소로는 불기소 처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객관적 사실 입증, 법리 기반 반박, 생활형 소명자료 제출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재산은닉 의혹에 대한 정면 대응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래, 다수 계좌를 활용한 자금 이체, 지인 명의 계좌 사용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의뢰인 계좌에서 이루어진 수백 건의 입출금 내역을 이체 경위별로 정리한 자금 흐름표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이체가 이루어진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실제 사용된 중간 수거 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닌 제3자의 부탁으로 이체를 수행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지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이 부탁하여 돈을 잠시 빌려 달라고 했던 것이며 의뢰인은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게 함으로써 의도적 재산은닉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2) 가족 간 금전거래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해명
의뢰인 명의 계좌에서 가족에게 수천만 원이 송금된 정황은 자산 축소를 위한 허위 송금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의뢰인의 가족이 과거 의뢰인의 부동산 건축을 위해 실제로 대출을 실행한 내역과 가족 명의로 실제 사업체를 운영한 사진, 수기 스케줄러, 아르바이트생 명단 등 생활형 자료를 종합 제출하여, 해당 금전이 단순한 증여나 재산 빼돌리기가 아닌 실제 생활 속 거래와 채무관계에 따른 이자상환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가상화폐 계좌 관련 혐의 반박
의뢰인의 거래내역 중 일부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된 흔적이 있어, 고소인은 이를 재산은닉 수단으로 의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해당 거래소에 실질적 보유 잔고가 없었음을 밝혔고, 거래 당시 코인을 무료로 받기 위해 단기 예치한 것이라는 설명과 관련하여, 업비트 운영사의 고객응대 내역서 및 언론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했습니다.
4) 전세보증금 감액 관련 범의 부재 소명
건물 세입자 중 한 명의 전세보증금을 감액해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되도록 유도한 것이 파산재단의 채권자 배당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전 기획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체 세입자들에게 보낸 전세금 인하 및 관리비 면제 제안 공지문 캡처와, 실제로 여러 세입자가 보증금을 감액하고 계약을 갱신한 계약서 사본을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특정 세입자만을 위한 우대가 아닌 시장 시세 반영 및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일적 조치였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5) 사기적 입출금 주장에 대한 적극 방어
고소인 측은 일부 입출금 내역이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의 지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해당 금액이 사기피해 과정에서 지출된 내역임을 명시한 고소장 및 보증금 사용내역서 정정본을 제출하여, 오표기로 인해 오해받은 자금 내역임을 객관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