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어느 날 의뢰인은 부친과 재혼한 새어머니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어머니는 공부방 사업을 하려 했지만, 당신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부친이 모두 신용불량자였기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새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보증금을 담보로 한 차용금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억에 달하는 차용금 등을 마련하는 즉시 의뢰인은 새어머니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대환대출까지 하였기에 이 돈으로 차용금을 전부 변제 한 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용금을 제공한 상대로부터 의뢰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차용사기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의뢰인 명의로 전세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 명의로 차용금 대출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의뢰인에게 해당 문서의 위조 사실을 인식할 사정이 미필적으로도 없었고 차용사기의 기망행위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혐의없음에 대해
의뢰인은 새어머니가 공부방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대신 차용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의뢰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이 사건의 고소인인 상대로부터 돈을 빌리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새어머니가 마련한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을 뿐, 임대인과 직접 대면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영수증 원본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어 외관의 형식상 위조된 사문서임을 전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서를 토대로 작성된 지불보증서 등도 의뢰인이 작성해야 할 항목에 미리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면 이후 의뢰인이 없는 자리에서 문서가 완성되는 등 의뢰인이 위조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차용사기죄의 혐의없음에 대해
게다가 의뢰인의 새어머니는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한 호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공부방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이 사건의 고소인인 상대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해야 하니 의뢰인에게 대환대출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새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5억에 가까운 대환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이 사건의 고소인인 상대에 대한 차용금을 전부 갚았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의 고소인인 상대가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몇 년 동안 이자를 독촉하거나 원금의 상환을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새어머니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차용 당시 기망행위가 없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이 채무의 실질적 당사자가 아닌 점
이 사건 채무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의뢰인의 새어머니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의 새어머니에 대해 근 20년 동안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수십 건의 수사 내역이 있어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오히려 새어머니의 기망행위로 속아 대환대출을 하고 수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된 또 다른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바로 의뢰인의 새어머니가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도 바로 그 계좌로 보내 의뢰인이 차용금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전무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차용 당시 이 사건 고소인인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새어머니 측이 실제 차용금을 사용하는 당사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사건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차용사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