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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

차용금사기 집행유예
대여금사기 1심징역형 항소심 빌린돈

담당 변호사 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발행일 2026. 1. 22.
차용금사기 집행유예 – 대여금사기 1심징역형 항소심 빌린돈

의뢰인 혐의

[2021노40XX 사건]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부로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하는 돈과 의뢰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까지 돈을 빌린, 금전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와 같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3가지에 중점을 두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자백과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 전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에 최선을 다한 점
의뢰인은 같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 금액의 상당액을 지급, 피해의 실제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 회복과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3)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이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에 힘입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성공적인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사기의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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