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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투자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억울한 금융사기 누명 벗은 성공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발행일 2026. 5. 13.
지인 투자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불송치, 억울한 금융사기 누명 벗은 성공사례

의뢰인 혐의

고소인은 의뢰인이 마치 뛰어난 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뢰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손실을 최소화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주식 계좌의 접근 권한을 맡겼으나, 의뢰인이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신용대출까지 일으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는데요.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지인 투자사기’에 해당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방 수업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이였는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자신이 주식 전문가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과거 주식 투자로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했는데요.

이를 들은 고소인이 자신도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며 계좌를 보여주었고, 복잡하게 얽힌 종목들을 본 의뢰인은 순수한 호의로 이를 세 개의 계좌로 나누어 정리해주었습니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고소인이 먼저 “매도 시점을 알려주면 매달 10만 원을 용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업무로 바빠 매매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자, 자발적인 의사로 의뢰인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부터 직접 매매를 돕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수익금도 분배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자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사학연금 대출금 600만 원을 포함해 여러 차례 사비로 손실을 메워주기까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는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사기 혐의에 대한 반박
기망행위의 부존재: 의뢰인은 주식 투자 실패 경험과 개인회생 계획까지 모두 고백했으므로, 전문가로 행세하며 고소인을 속였다는 주장(기망행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계좌 접근 권한을 넘겨준 것은 고소인의 자발적 판단이었으며, 이후 모든 거래 과정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공유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 및 불법영득의사 없음: 의뢰인이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월 10만 원의 용돈 외에 전무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 사실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설명했습니다.

2)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반박
임무 위배 행위 및 고의 없음: 의뢰인의 주식 매매는 고소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무처리자’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인을 돕고자 하는 선의에서 시작되었고 고소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 이익을 취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재산상 이익 취득 사실 없음: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바 없으므로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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