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자영업자였던 의뢰인은 수입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다 큰돈을 벌고 싶었던 의뢰인은 어느 날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초심자의 행운 덕분이었을까요? 의뢰인은 크고 작은 수익을 수차례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식 투자에 자신감이 생긴 의뢰인은 더 큰 돈으로 투자를 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고리를 약속하고 거액을 투자받았는데요. 초반까지만 해도 이자를 상회하는 수익을 내면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도 자신에게 수익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을 통해 손쉽게 이자 수익을 올린 주변인들 역시도 덩달아 신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입소문을 타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의뢰인의 행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선택한 종목들은 이상하리만치 하락세를 보였고, 원금까지 탕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그만두었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의뢰인은 더 큰돈을 빌리고 투자하여 그동안의 손실을 메꿔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피해자 3명에게서 돈을 빌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풍이나 허황한 고수익약속, 월수입에 대한 과장 등 거짓말을 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듭된 투자 실패로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켜내는 데 실패한 의뢰인은 결국 사기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면 ‘사기당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다른 문제인데요. 그 때문에 ‘나한테서 돈을 뜯어 간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면서 억울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여서’ 이익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차용금 사기에서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린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못 갚게 되더라도 할 수 없지.’와 같은 가벼운 생각만으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 거듭된 투자 실패로 이미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거짓말을 섞어 무모한 고수익을 약속한 것입니다. 즉,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렸다는 점이 인정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빠짐없이 보여서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소극적 기망에 불과한 점
의뢰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의뢰인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본 사람들이 부러운 마음에 자신들도 투자를 해보겠다며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당연히 투자 실패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빌려주는 거겠거니 생각하며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의뢰인이 먼저 나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니라, 마땅히 알려주어야 할 부분들을 미처 고지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게 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2) 상당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개인 대출 등을 통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배상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2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고,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무사히 지급한 이자까지 합치면 피해금액의 90%가 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보상하는 데 힘썼고 이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진심 어린 반성 및 낮은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자신의 무모한 투자로 인해 여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노인인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해오던 가게까지 정리하여 이제는 모든 욕심을 버린 상태입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할 리 없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