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방문요양 업무를 맡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한 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연로한 양친의 간호가 필요했기에 의뢰인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간호를 맡게 된 것입니다.
당시 복지센터에서 의뢰인의 모친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에 관한 급여를 청구하면서 가족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하여 일반 요양급여 명목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었는데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직계혈족 등으로 가족관계에 있다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방문요양에 대한 급여비용은 가족수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지만 이를 모르고 일반수가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공단으로부터 가족관계라는 것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절차에 이르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반수가를 적용한 요양급여를 받아 왔기에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실형 선고에 이르러 구속되면 당장 의뢰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모친과 남편을 홀로 간호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잘못을 전부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선처를 구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법리적 조력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부정수급을 위한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는 점
과거 의뢰인은 부친의 오랜 투병 생활 동안 옆에서 간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변으로부터 가족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간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는 모친의 간호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다만 당시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족관계를 증명하도록 요청받지 않았는데요. 또한 그때 시행 중이던 고시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를 동거가족에 한정하고 있어 동거하지 않은 부친을 간호하며 일반요양으로 급여를 받은 것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로 간호하게 되면 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 정도만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부친을 간호하던 당시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의도적으로 가족관계를 속이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해당 복지센터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공단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취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확정적인 고의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 하려는 목적이 없는 점
의뢰인은 모친이 계신 곳까지 차량으로 왕복 2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를 오가며 하루에 3시간씩 모친의 요양 간호를 위해 힘썼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양친을 간호하는 외에 다른 간호를 맡지 않았는데요. 또한 본 자격증의 교육 내용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서명으로 출석을 대신하는 등 가족요양급여와 일반요양급여가 구분되고 인정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