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퇴직 후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태양광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 발전사업허가권을 획득한 뒤에 의뢰인의 부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발전소시설을 설치해주기로 계약하였던 A 회사는 의뢰인의 발전소 시설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며 발전소시설을 양도할 뜻이 있는지를 물었고,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공제하고서도 4억 5천만 원의 순이익이 남는다면 양도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 회사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발전소시설을 양도하면, 이후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재양도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A 회사와 ‘의뢰인의 토지, 발전사업허가권, 발전소시설’을 매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는 개인 대 개인 간에는 발전사업허가권을 이전하기가 어려우니, 의뢰인이 형식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토지와 허가권, 발전소시설을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하면, 이후에 매매대금을 받고서 주식회사의 주식을 최종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때 A 회사는 어차피 나중에 최종 양수인에게 주식을 이전할 것이니, 회사를 설립할 때 최종 양수인의 명의로 총 발행주식의 49%를 배정해달라고 하였고, 법에 관해 잘 알지 못했던 의뢰인은 의뢰인과 주식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 인수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A 회사의 말대로 최종 양수인에게 49%의 주식을 배정해주었습니다.
이후 홀로 주식회사를 운영해오던 의뢰인은 발전소의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했고, A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게 된 뒤에 최종 양수인에게 주식회사의 나머지 51%의 주식을 전부 양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매매대금을 받아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지만, 주식회사를 최종적으로 양수한 양수인은 의뢰인이 회사의 운영 수익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왜 고소를 당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인 기업이라도 주식회사라면 상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법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업무상횡령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4,500만 원이었고, 금액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이 사건은 의뢰인의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설명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호소하고, 그 외에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법정구속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범죄를 저지르려던 것이 아니었다며 억울해하는 의뢰인이 감옥살이를 하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1) 피해회사가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1인 회사인 점
의뢰인이 설립한 주식회사는 의뢰인이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운영했던 1인 회사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최종 양수인에게 주식을 배정해 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1) 회사를 설립한 이래 주주총회나 이사회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2) 최종 양수인은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3) 의뢰인 이외에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고, (4)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거나 업무집행에 전혀 관여한 바 없던 최종 양수인과 달리 의뢰인은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 회사는 사실상 의뢰인의 1인 회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법에 대해 조금만 알고 있었더라면, 의뢰인은 형식적으로라도 과반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보통결의사항이라면 얼마든지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어 언제든 주주총회 개최의 형식을 갖추어 합법적으로 자금 집행을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 잘못을 반성한 점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찌 되었든 의뢰인은 법에 대해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의뢰인은 주식회사에 입힌 피해 금액인 4,500만 원을 모두 회사에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의뢰인은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의뢰인에게 범행의 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법이 정한 내용을 제대로 알게 되었으므로 같은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점을 밝혔으며, 의뢰인 역시 두 번 다시 법을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