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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항소 집해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발행일 2025. 12. 9.
업무상횡령 항소 집해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의 경리로서 입사한 지 4일 만에 아파트 공금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일부를 유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형태로 횡령하기 시작하여 8년 동안 총 8천 만 원이 넘는 아파트 공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필요한 금액을 사용하며 유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횡령 사실은 입주자 대표 측의 감사 조사를 통해서 발각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법을 진화 시켜 지인의 통장 계좌로 수 개월 만에 수천만원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의 모든 범죄 사실을 파악한 입주자 대표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참작 요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입니다.

하지만, 위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들(1천여명)의 처벌불원에 대한 의사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이후 사건의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서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정상참작감경 사유와 기타 감형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유들이 있는 지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분들과 접촉을 시도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의뢰인의 현재 금전적인 상황과 이후 변제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며,

‘당장의 금전적인 배상은 어렵지만, 차후 의뢰인이 구속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꾸준히 변제를 이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절반에 가까운 피해자분들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합의와는 별개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공소사실 및 1심 판결에서 피해금으로 산정된 1억 2천만원은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 된 금액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횡령금액이 아니며 의뢰인은 다시 아파트 계좌로 8천 5백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외에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제외한다면, 남은 피해액은 약 2천8백만원 정도입니다. [증거자료: 피해자측 횡령금액특정 자료/금전사고내역/의뢰인 계좌내역]
​​2) 의뢰인은 스스로 자신의 횡령 사실을 입주자 대표를 비롯한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사실대로 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자백 인정하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증거자료: 피의자신분조서/아파트 대자보 사진]
​3) 의뢰인의 남편은 본래 조선업의 기술자였으나 경기 악화로 일자리를 잃었고,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습니다.[증거자료: 가족관계증명서]
​4) 공금을 횡령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수술과 장애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신의 자녀의 치료를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 증거자료: 수술 및 치료내역/복지카드/의사소견서]
​5) 의뢰인은 동종의 처벌 이력이 없으며, 이종의 처벌 이력 역시도 30만원의 벌금처분이 전부입니다. [증거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6) 의뢰인은 자신의 어리석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반성문]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이와 같은 저희 김앤파트너스의 선처에 대한 주장을 받아드린 해당 항소 재판부에서는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

‘​1심의 판결을 파기한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 생활을 정리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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