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9고단7XX 사건]
의뢰인은 조선업계 대기업의 하청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원활하게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년 경에 조선업계에 불황이 심화되었습니다.
해당 불황으로 인해 원청 회사가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하청 업체인 의뢰인의 회사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부 측에서 정책적으로 조선업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납부의무를 1년간 유예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불황 속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의 보험료 미납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횡령 행위가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횡령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해당 4대 보험료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횡령죄보다 강한 처벌을 받는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사실관계를 통해 명백히 업무상 횡령 행위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선처를 받기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의 감형 요소에 있어서 횡령금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횡령한 4대 보험료를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및 기타 회사 경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선처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의뢰인의 사정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호소하였습니다.
1)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점
2)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점
3) 실질적인 1인 회사에 해당하는 점
4) 업무상횡령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5)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 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하지만 여전히 아래의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 장기간 이루어진 범행
2) 30명의 대량의 피해자, 약 1억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 금액
3)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