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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집행유예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발행일 2025. 12. 12.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조선사의 하청을 받아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로 본 사건이 본 사건이 발생하기 5년전 까지는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한 한 적이 없었지만,

조선업의 장기침체로 인해서 회사의 운영이 불안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가며, 기업내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융통했지만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국가로부터 납부를 유예 받은 4대 보험료를 업체 운영을 위해서 조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은 나아질 기미기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수 억원의 개인 채무를 떠안은 채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유예 된 4대 보험료에 대해서 납부할 것을 통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의 능력이 되지 못하여 결국 조사가 진행되었고, 수사를 통해서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기소로 재판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위 사건 속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30명이었고 피해 금액이 약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수 억원의 개인 채무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검사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의뢰인이 ‘변제의 능력’이 없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해자분들과의 금전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존 피해자(직원)분들과의 먼저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감경인자와 일반양형인자들을 최대한 폭넓게 파악하여 재판상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가능한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해당 내용들을 각각의 소송의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보충서’를 통해서 의뢰인이 감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

1.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진슴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증거자료: 반성문]

2.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통상의 업무상횡령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주식의 전부를 보유한 1인 회사이며, 조선업의 불황으로 사업적인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증거자료: 회사장부]

3. 의뢰인은 범죄 수익을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여타 다른 업무상횡령과는 다를 것이며, 오히려 의뢰인은 피해자분들의 퇴직금 마련 등을 위해서 수 억원의 개인 채무가 발생했습니다.[증거자료: 개인장부/대출상환 내역서/채무자 차용증]

4.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증거자료: 범죄기록조회서]

5. 의뢰인의 현재 상황으로 피해자분들과 금전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사업 운영 당시의 몇몇 근로자 분들께서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증거자료: 피해자 합의서]

6. 의뢰인은 매사의 열정적이고 성실한 성품으로 사회에 긍적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당시의 근로자분들과 주변 지인분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증거자료: 탄원서]

사건 결과

사건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앤파트너스의 전략적인 소송 진행으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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