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난 1년의 기간 동안 X맥주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상가 임대차계약의 만료 기간에 맞춰 새로운 양수인을 구하여 의뢰인이 운영한 가게를 양도할 준비를 하였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 간 상가를 이전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자신이 운영할 당시의 매출액 등에 기반하여 대략 1억여 원의 권리금을 정하여 새로운 양수인과 가게의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게의 운영권을 넘기면서 매출 내역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권리금을 받아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고소까지 하였는데요.
단지 영업 양도 전후로 매출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법리적인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이 사건 영업의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편취하기 위해 허위의 매출 실적을 제시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증거가 불분명하였는데요.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임의로 매출 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양도한 점포를 운영하던 때에 인근의 다른 가게도 운영하면서 양도 대상이 된 점포에 가짜 주문을 하여 허위 매출 기록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운영하던 다른 가게를 통해 이 사건 점포에서 주문하고 결제가 이뤄진 사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카드로 결제한 매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문이 정상적이지 않은 매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의뢰인이 많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일부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 단말기(POS)에 허위의 매출을 입력하고 난 후 영업권을 자신에게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운영하는 다른 가게에서 결제하여 매출액에 포함된 것이 전부 세금으로 신고되었기에 포스기를 조작하거나 사기의 고의로 매출을 가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로 매출 내역을 조작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저희는 세금신고 내역과 포스기 매출 기록 등의 비교를 통해 매출 산정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가게의 매출 규모가 다소 일시적으로 변동한 점
의뢰인의 영업방식이 사업을 양수받은 상대와 똑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운영자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매출의 창출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당시와 동일한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다며 사기라고 단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영업할 당시와 다르게 이 가게의 인근 주점에서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매출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MZ 세대인 젊은 고객들을 겨냥한 이벤트를 계획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최가 이뤄지지 않아 일시적인 매출의 감소에 기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주변 관계인들의 진술 내용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 신빙성을 높였는데요. 또한 가게를 양수한 상대가 이 가게의 실제 매출액 규모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점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차단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상대의 연락을 피하게 된 계기는 이 가게의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계약서에 기재하지도 않은 추가금을 계속 부당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상대에게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상대는 의뢰인에게 끈질기게 연락하며 추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었기에 상대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일 뿐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락처가 행정사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인해 오기재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는데요. 서류 작성 과정에서 생긴 단순 오타였을 뿐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을 속여 기망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일부로 전화번호를 잘못 알린 정황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