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9XX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의 어머니는 여러 자녀 중 한 명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오던 중, 명의를 빌렸던 자녀가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소유주는 의뢰인의 어머니였으나 명의를 빌린 자녀가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의 문제로 일이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어머니는 여러 자식 중에 유일하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던 고소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부탁을 따라 고소인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입금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경제력이 없어 여전히 어머니에게서 생활비를 지급받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지내왔고,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가족들 몰래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고소인이 대출을 받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던 중에 부동산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주인 의뢰인의 어머니와 등기명의인인 고소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자신에게 부동산의 매매대금 50%를 줄 것을 요구하다가 가족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권한 없이 권리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권한 없이 사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또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속이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부동산 회사를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기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해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의 범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서류의 작성 및 발급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고소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위조하지 않았으므로 사문서위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이 위조된 문서가 아닌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사기의 점에 대해
(1) 기망의 여부
의뢰인은 어머니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이후 적법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매수인 부동산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권리를 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로 부동산 회사를 속이지 않았으며, 단순히 고소인에게 받은 정당한 대리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이자 고소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였으므로, 고소인은 단순히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