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0고정XX 사건]
의뢰인은 한 사찰의 신도회장으로서, 사찰의 신도들과 모여 의뢰인을 신도회장으로 선출하며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찰의 규약 개정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를 열어 1차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 사건 사찰의 재산을 다른 종단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를 열어 2차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회의록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행사했고, 법무사가 이 회의록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사찰의 재산은 사찰의 소유로서, 사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다른 종단으로 이전하는 사찰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단체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한 사찰의 신도회장으로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총 4가지의 혐의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사문서위조의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실제로 회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거짓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 사문서위조라고 볼 정황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3가지에 중점을 두어 증명했습니다.
1) 회의록의 위조 여부
검찰 측은 두 차례 있었던 회의에서 신도들 대부분이 회의록의 내용에 대해 모르거나 오해한 채로 오해하여 회의록에 잘못 서명했다고 주장했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대부분의 신도들이 회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뒤에 회의록에 서명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범의
의뢰인은 신도들을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고발인의 회유 가능성
고발인이 신도들을 회유하여 의뢰인을 고발한 정황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