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9노12XX 사건]
의뢰인은 한센병과 여러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한센병 환자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두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운영하는 마을 내 노인복지센터에서 8년간 일하고 이후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영농축산법인에서 축산업 폐수차량을 운행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와 보증을 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절하고자 했지만 지인이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하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빚을 갚지 않았고 해당 부채는 온전히 의뢰인이 갚아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데에 늘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채를 갚기 위해 부채를 져야하는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채무 문제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늘어만 가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룰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투자 해보지 않겠냐며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고자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해당 토지는 실질적으로 담보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부채를 탕감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결국 해당 자금을 갚지 못해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미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가 모두 입증되어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부탁하며 아래의 사정을 이유로 1심의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자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비록 보증을 잘못 섬으로써 부담하게 된 채무들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고는 하나,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자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1) 의뢰인은 구속되기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꾸준히 돈을 변제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구속되어 되어 합의내용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직접 면회를 와 다시 한번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3)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자이고 강한 갱생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습니다. 또한 출소하게 되면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피해액을 꾸준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4) 피고인은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강한 점
(1) 의뢰인의 부모들은 모두 한센병 환자로서, 한센병과 더불어 지체장애 및 청각장애가 있어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있고, 의뢰인이 직접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2) 해당 마을의 대표가 피고인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피고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