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부동산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부동산업에 종사해 왔던 남편과 그 아내인 의뢰인들은 부족한 공사비용을 메우기 위해 평소 오랜 기간 남편의 세무 업무를 봐주었던 세무사인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펜데믹의 장기화와 외국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한 물류의 문제로 남편의 부동산업은 어려움을 더 버티지 못했고,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도 없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다며 의뢰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까지 나빠진 상황에서 고소까지 당하고 나니 의뢰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들이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이지, 형법에 채무불이행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의뢰인들의 사정을 들어보니 각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들의 무혐의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이 의뢰인 중 남편의 오랜 세무사였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하여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에게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사기에 대해
(1)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들은 부부관계이며, 고소인은 남편의 세무대리를 맡아주던 세무사였습니다.
세무사인 고소인은 위임인인 남편의 사업구조, 수익구조, 현금 거래내역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인은 남편의 현재 잔고와 이후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돈을 빌릴 당시 남편의 사업은 분양이 되기만 하면 대출금 상환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예상한 바와 다르게 금리가 폭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 돈을 갚을 수 없게 된 것이었고, 빌린 돈 역시 공사비용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2)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고소인은 의뢰인의 오래된 세무사로서 누구보다 의뢰인의 사업의 사업성을 믿고 있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분양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은 펜데믹의 장기화와 외국의 전쟁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들로 인한 것이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3) 변제 계획에 대해
의뢰인들은 부동산 사업의 실패로 인해 개인파산의 과정 중에 있으며, 따라서 파산 절차에 따라 고소인에 대한 채무가 90% 이상 변제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건강이 악화된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불송치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2) 강제집행면탈에 대해
(1) 강제집행면탈의 성립 요건
강제집행면탈은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을 때,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 부동산의 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아파트를 처분한 시점은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한참 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일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남편의 단독 소유였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처분에 대해 아내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처분한 아내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 처분 시기가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한참 전이기 때문에 역시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3) 가압류 설정에 대해
가압류 등기의 설정은 채권자가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면 당연히 마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채무자인 의뢰인이 가압류 등기를 마쳐주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만약 가압류채권자가 허위라는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들은 모두 허위 채권자가 아님을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