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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혐의없음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

담당 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발행일 2026. 4. 11.
부동산 매매대금 횡령 –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지만 당시 동거하였던 연인의 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지를 밝히고 싶지 않아 불가피하게 명의신탁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연인이 사망하게 되고 그의 자녀가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랜 시간 연인과 살았던 공간에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었던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였는데요.

연인의 자녀는 갑자기 부동산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친자식처럼 여기고 애틋하게 보살폈는데 고소인이 순간의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을 고소한 것에 정신적인 충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칙적으로 명의신탁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에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통해 복잡한 법전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탁계약에서 횡령죄가 인정되려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위탁관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형법에서 보호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해당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의뢰인이기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부동산의 소유 관계가 불명확하더라도 당시 고소인이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참여했기에 횡령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위탁관계가 없는 점

법원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는 형법에서 보호하는 위탁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수탁자였던 고소인의 모친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기에 부동산을 매입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을 통해 입증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인 의뢰인이 명의신탁관계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2)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

이 사건의 명의신탁약정은 오래 전에 있었고 당시 수탁자였던 동거인이 이미 사망했기에 의뢰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참석한 상태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가 이뤄졌고 계약서 작성과 잔금 지급 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했다는 점을 사실확인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부동산은 의뢰인의 소유이기에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으며 매매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고소인은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 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위탁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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