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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불기소처분 결정 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류승미
발행일 2025. 12. 14.
보험사기 불기소처분 결정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형트럭 및 버스에 대한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대표자로써,

업체 내의 전반적인 수리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트럭의 차주가 의뢰인의 업체에 차량을 인도하고 수리를 맡겼는데요,

해당 차주는 이전, 약 4억원에 달하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주는 출소한 이후, 또 다시 보험금 사기를 위해서 의뢰인의 업체에 차량을 인도하며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은 ‘신차처럼 수리해달라.’라는 차주에 요구에 따라서,

전복 된 차량을 신차 준하는 수리를 하기 위해 공임비와 부품 비용을 포함하여 총 4천 4백만원의 견적서 발행 및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금을 지급 받아 일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 해당 차주가 보험사기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의뢰인 역시도 사건의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의심을 받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거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의 고소/고발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가담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범에 비례하여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도 엄중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 조력을 요청 주셨는데요,

사건에 착수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위 사건에서 의뢰인은 ‘고의로 해당 사건의 수리 소견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구체적인 주장]

1. 의뢰인은 보험사기의 고의로 이 사건 트럭 정비 소견서를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 의뢰인은 차주에 요청에 따라서 수리를 진행한 것이며, 만약 의뢰인이 사건 트럭 정비 소견서를 작성함에 있어 엔진부품 수리 여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였더라도 이는 정비 과정상 판단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를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자료: 피의자신문조서 / 차주와의 문자.카톡내역]

2. 의뢰인은 이 사건 트럭 차주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보험사가 제출한 고소장 상에는 ‘의뢰인과 차주가 공모하여 차주가 보험금을 취득했다.’라고 하지만,

보험금은 의뢰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취득한 보험금을 차주와 공모하여 나눈 적은 없습니다. [증거자료: 의뢰인의 이체내역]

사건 결과

사건결과

본 사건의 경찰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위와 같은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드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차주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 하였음을 인정하기 힘들다.’라고 이유를 밝히며,

본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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