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단81XX 사건]
기나긴 학교폭력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된 의뢰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괴롭히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해자들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으므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고, 일반인의 평균보다 지능이 낮았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사건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보이스피싱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합니다.
2) 미필적 고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지능장애를 이유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점을 밝혔습니다.
1)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지적장애 및 궁박의 상태로 심신미약한 점
의뢰인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자로서 기본상식이나 언어능력, 사회적 관습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여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일반인들은 충분히 범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3)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만약 이러한 심신미약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비적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의 피해 금액은 약 4천만 원으로, 아직 학생인 의뢰인으로서는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또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얻어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의뢰인은 긴 시간 이어진 학교폭력으로 인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고, 여전히 그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6)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대학생으로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착실하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