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중장비기사로서 이곳저곳의 소개를 받아 일해오고 있었지만 이제 막 일을 시작한 탓에 일자리는 고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알바라도 할 생각으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에게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무역회사라는 곳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만 일해왔던 의뢰인으로서는 무역회사의 업무가 어떤지 알 수 없었던 탓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면접이나 주요 업무는 샘플, 서류 전달, 세금 관련 업무라 말하는 설명이 이상하다고 의심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시대로 업무를 해오던 의뢰인은 애초의 설명과 달리 샘플과 서류 전달과 같은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세금 관련 업무라며 현금을 수거하고 ATM기기를 통해 송금만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직접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받을수록 자신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깨닫게 된 의뢰인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감옥살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에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시에 따른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금융기관 관련 문서를 건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고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일당의 명목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자 바로 경찰에 자수를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에 자신을 금융기관의 직원이라며 소개를 하거나 금융기관의 문서를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한편으로, 만약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유리한 사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1) 범행 사실에 대하여
(1) 범죄조직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점
의뢰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바 자리를 구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신들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무역회사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사를 열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무역회사의 업무인 샘플이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세금 신고를 위해 직접 거래대금을 받아주면 된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무역회사의 적법한 업무를 돕는 것으로 알도록 속였고, 의뢰인은 이에 속은 것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