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중장비기사로서 이곳저곳의 소개를 받아 일해오고 있었지만 이제 막 일을 시작한 탓에 일자리는 고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알바라도 할 생각으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에게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무역회사라는 곳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만 일해왔던 의뢰인으로서는 무역회사의 업무가 어떤지 알 수 없었던 탓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면접이나 주요 업무는 샘플, 서류 전달, 세금 관련 업무라 말하는 설명이 이상하다고 의심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시대로 업무를 해오던 의뢰인은 애초의 설명과 달리 샘플과 서류 전달과 같은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세금 관련 업무라며 현금을 수거하고 ATM기기를 통해 송금만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직접 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받을수록 자신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깨닫게 된 의뢰인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감옥살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에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시에 따른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금융기관 관련 문서를 건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고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일당의 명목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자 바로 경찰에 자수를 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때에 자신을 금융기관의 직원이라며 소개를 하거나 금융기관의 문서를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한편으로, 만약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유리한 사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1) 범행 사실에 대하여
(1) 범죄조직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점
의뢰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바 자리를 구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신들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무역회사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사를 열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무역회사의 업무인 샘플이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세금 신고를 위해 직접 거래대금을 받아주면 된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무역회사의 적법한 업무를 돕는 것으로 알도록 속였고, 의뢰인은 이에 속은 것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메신저와 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지만 중장비 기사로 일해왔던 의뢰인의 특성상 의뢰인은 과거에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서도 일해왔던 경험이 있었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졌던 당시 사회의 특성상 이러한 점에 대해 의심할 수 없었다는 점 또한 주장했습니다.
(2) 범죄조직원과 보이스피싱에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범죄에 가담할 것을 회유한 적도 없었고, 단지 의뢰인에게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와 송금할 장소만을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지시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지 않았고, 신분을 숨기지 않았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을 해온 이들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것이 통상적인 범행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단순히 ‘안녕하세요.’라고만 인사했을 뿐, 그 이외의 대화는 나눈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금을 수거하기 위한 장소로 이동할 때에 아버지의 명의로 된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등 신분을 숨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범행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1) 자수 및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의뢰인은 범행이 발각된 것도 아니었음에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들자 그 즉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메신저의 대화 캡처본과 ATM 명세표를 임의로 제출하고,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현금을 수거했던 장소를 알려주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3) 2년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까지 불과 5개월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동안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여 지내왔음에도 한순간의 어리석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로 인한 처벌까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집행유예 기간의 종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 범죄를 공모하고 가담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피해 회복 위해 노력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를 드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5) 재범의 위험성
의뢰인은 다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본업인 중장비 기사로 일하며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뢰인에게 또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6)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게 된 수당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범죄수익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 이러한 점을 정상참작에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