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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
권리금 현금수령 사기 무죄

발행일 2026. 4. 1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 – 권리금 현금수령 사기 무죄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에 구직글을 올리며 취직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를 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자신을 XX주택건설관리 회사의 대리라고 소개하며 ‘외근으로 상가 사진을 촬영하고 고객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조직원은 부동산 시장조사 업무의 일환으로 의뢰인에게 정해진 장소로 가서 주변 상권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우리 회사는 고객의 권리금에 과세 되지 않도록 현금으로 권리금을 받아준다”라며 병가를 낸 직원을 대신해 권리금을 현찰로 받아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지시에 따랐는데요.

고객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다고 믿은 의뢰인은 한 달 가까이 일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수차로 공모한 사실로 재판이 진행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의 채용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의심할 만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맡은 업무의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아 의뢰인이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고의를 가졌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었기에 저희는 의뢰인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무죄 판결을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한 사정을 일관적으로 주장한 점

의뢰인은 일자리를 구하면서 면접 등의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요. 또한 대리라고 지칭하는 자의 말에 따라 현금을 수거할 때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인상착의만을 통해 찾았고 영수증과 같은 어떠한 증빙서류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가진 채 현금수거책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조직원들이 사칭한 회사의 상호를 검색하면 회사가 실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범죄 단체라고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도 직장생활 경험이 부족하고 부동산 등의 관련 업무에 생소한 의뢰인이 범죄를 알아채기가 어려웠는데요.

특히 조직원들은 의뢰인에게 친근한 태도를 보이고 교묘한 언동을 하며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의뢰인을 안심시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인지 의심하지 못하게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하지 않은 점을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에게 본 범죄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별도의 사교육도 받지 못하였고 그저 빨리 졸업하여 생활비를 벌어 가계에 도움이 될 생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력이 없었던 의뢰인의 사회생활은 녹녹지 않았고 벌이도 빠듯했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직장을 구해 돈을 벌려다 의뢰인은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요. 여태까지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에 무지하여 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검거된 직후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맡은 업무 내용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데요. 대리를 사칭한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모두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특별히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든 식비, 교통비와 같은 실비만을 받았을 뿐 별도의 대가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급여가 언제 지급되는지 묻는 의뢰인에게 “연초라 회사에서 월급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조직원이 답한 사실을 토대로 범죄수익을 일절 수취하지 않은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조직원이 재무팀 직원이라고 지칭하는 자에게 그대로 전달했을 뿐 이른바 ‘쪼개기 송금’과 같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범죄수익을 얻으려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지한 의뢰인은 앞으로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재범의 위험이 없음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통해 선처를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빈틈없는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배상 신청을 각하하고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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