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와 연결되었고, 외근직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새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업무 계약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계좌를 제출하였고, 단순 문서 운반 등의 지시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통장 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 관련 서류 등이 모두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였기에 의뢰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은 범행의 구조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결코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납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 준비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부터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한 덕분에, 저희는 사건 초기 진술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해당 아르바이트 공고를 접했는지, 채용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근로계약 체결 방식 및 업무 지시 수단이 어떠했는지 등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인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정황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2) 고의 부존재 입증 자료의 구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폭넓게 제출하였습니다.
가. 정신과 진단서
의뢰인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주의력결핍장애(ADHD)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력이 있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경계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이 점은 의뢰인의 인지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므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 계약서 및 대화 캡처
SNS를 통해 전달된 업무지시 내용, 채용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근로계약서, 세무대리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은 의뢰인이 해당 일을 ‘합법적인 단순 사무보조 업무’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주요 근거였습니다.
특히, 서류가 매우 정상적인 형태였고 ‘급여 지급’이나 ‘신분증 사본 요구’ 등이 통상적인 아르바이트 고용 절차와 유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 부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직접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내용을 물었고, 범행 장소나 교통편 등에 대해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의뢰인이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임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