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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불송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송치
검찰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발행일 2026. 4. 1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송치 – 검찰사칭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없음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학을 중퇴하고 택배기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중앙지검 검사라고 칭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의뢰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상대의 지시에 따라 ‘애xxxx’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였는데요.

이는 일명 ‘전화가로채기’ 악성 앱으로 의뢰인이 검찰콜센터 번호인 1301로 전화를 걸면 통신사기조직이 이 전화를 가로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검찰을 사칭하여 의뢰인이 관계된 사건번호가 실재한다고 믿게 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완전히 속은 의뢰인은 상대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등 수거책의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비공개 수사이니 보안에 유의하라”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도 가능하고 이후 초래될 상황은 검찰이 책임지지 않는다”라며 날조된 공문을 보내 의뢰인을 기망하고 수사를 받는다고 믿도록 세뇌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는 의뢰인에게 매일 위치보고를 하라고 지시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이 하였는데요. 조직원으로부터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자, 의뢰인은 타인에게 이 일에 대해 논의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기망당한 상태로 수거책 역할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속은 채 본 사건에 연루된 점을 밝히도록 법리적 조력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의뢰인도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인 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수거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다만 자신도 조직원에 속아 대출까지 받으며 1억이 넘는 피해금을 편취당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얻거나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면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데요. 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처벌을 무릅쓰고 현금수거책으로 범죄에 관여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모친마저도 이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설득하여 의뢰인도 그제야 사건의 실상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일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의 확대를 막은 점을 밝혔습니다.

2)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수거책 범행에 연루된 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에 속아 단순히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수사나 법률에 문외한인 의뢰인이 공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아차리거나 상대가 주장하는 수사 방식이 수상하다고 사전에 눈치챌 수는 없었는데요.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처럼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 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신분이나 소속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기 위해 택시를 타고 해당 장소로 이동할 때도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근거로 이를 밝혔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맡았다는 사후적으로 드러난 사실로 인해 수거책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에게 사기 범의를 찾기 어려운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수사전력이나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도 아니었는데요. 이처럼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범행보조자로 오히려 이용당한 의뢰인에게 사기 범의를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는데요.

보이스피싱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며 형사적인 추궁을 하는 것은, 택배기사로 일하며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빈틈없는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가 없음을 밝히고 피의사실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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