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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검사 항소 기각 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발행일 2026. 4. 2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검사 항소 기각 사례

의뢰인 혐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대출이라도 받아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저축은행의 실장이라 자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접근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허위의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의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정말로 대출이 되는지를 거듭 물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에 들어온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던 의뢰인은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 조사를 받아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고, 1심에서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법 대출을 받으려는 고의는 있었을지언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했던 행위가 비상식적이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노상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서도 거래명세서나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은행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품권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어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 허위 진술하였으므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은 의뢰인에게 일련의 행위가 불법 대출을 위한 것이라는 착오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일 뿐이었고, 검사는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따로 적시하지 않아, 불법 대출에 대한 고의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검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투어 의뢰인의 무죄를 확정지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들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불법 대출 가담에 대한 인식을 사기의 고의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불법 대출과 보이스피싱 범행은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불법 대출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불법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을 하기 어려운 점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금전의 인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때문에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핑계로 계좌를 확보하는 형태가 있음을 의뢰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 능력은 사람마다 다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나 내막을 모른 채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하는 사람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반하는 범인의 말에 속아 그들의 조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당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보조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를 인식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범죄의 고의를 검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증명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의사결정이나 행동 양식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
대출 실적을 쌓기 위한 허위 거래내역을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될 것인데 이를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해 반환해야 한다는 지시 자체가 비상식적이므로 검사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의사까지 요하는 것으로, 대출 실적을 쌓는다는 내심의 의사만 있던 의뢰인에게 사기 피해의 발생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까지 인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이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은행 계좌를 정지당하였고, 어떠한 대가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므로 신분을 감추지도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한 것도 3일에 불과하므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이 재판부에 그대로 받아들여져, 검사가 3년의 구형을 한 사건이었음에도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무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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