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구직 광고를 게시했고, 이후 금융권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회계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박과장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간단한 업무이다.’라는 업무내용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의 규모가 크고 건실한 회사라고 판단하여, 박과장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채용한 회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써 해외에 지부를 두고, 검거의 위험성이 높은 업무를 의뢰인 이씨에게 ‘채권회수’라고 속이고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시 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지 일주일이 되어가던 날, 업체의 계좌로 송금하려던 찰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중이던 경찰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의 업무가 ‘범죄행위인지 전혀 몰랐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해당 공판을 진행한 검사는 의뢰인 이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원(공동정범)’으로 보고 사기죄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형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건을 맡은 저희는 신속하게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 해당 사건에는 수십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의 피해금이 발생하였고, 설사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금원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본사건의 공동정범(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의 혐의를 벗어내지 못한다면 해당 사건을 집행유예 이하로 감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한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것을 중점으로 아래와 같이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심판결의 법리오인에 대한 변론]
1)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에 현금 수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한 범행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의뢰인이 사기 행위의 고의가 없으며,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지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사기 행위의 고의가 없으며,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2) 혹여 피고인의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의 정도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그친다고 주장하며 감경을 꾀했습니다.
또한, 1심의 판결에 대한 양형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1) 피고인은 결론적으로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
2) 피고인에게는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3)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바 있기에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점을 강조, 또한 2년전 재발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황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피력
4)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 또한 많은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탄원을 요청하고 있음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