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론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을 제1금융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왜 그런지 묻자 은행끼리는 중도상환이라도 대환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더 의심하지 못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의뢰인의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적법한 방식으로 이자를 낮추는 것이라고 믿고 은행원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던 것이었으므로 자신의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자신의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건네는 것은 명백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에 깊은 공감을 하며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음에 대해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검사와 면담을 통해 만약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해도 최대한 양형에 유리한 부분에 대해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2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대법원의 판례 인용
마침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 대해 설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이 판례를 사용했습니다.
이 판례처럼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뿐이므로 체크카드의 양도에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고의 부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제1금융 은행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보이스피싱범의 말을 신뢰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의뢰인을 속여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냈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범을 의뢰인은 더더욱 은행원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미필적 고의 부인
의뢰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을 대가로 보이스피싱범들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을 은행원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대출금 상환 이외의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따라 의뢰인은 범죄의 고의가 없으며,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밝혀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