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단10XX 사건]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한 취직처를 찾지 못해 당장의 생활비가 급했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서류배송 외근직을 구하는 광고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담당자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혹시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은 아닐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실제로 현금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가 존재했고,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이후 큰 의심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총 2억 원이 넘는 등 피해 금액이 컸기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구속되어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경합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서 가중처벌을 받아 얼마든지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보이스피싱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합니다.
3) 미필적 고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일수도 있겠다고 의심했던 사정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 여부에 대해
의뢰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대출 관련 현금 회수 업무인 줄 알고 이 사건의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에 1년 정도의 짧은 사회경력만 있어 식견이 좁았던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의 아르바이트가 실질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은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양형에 유리한 사정
(1) 잘못의 인정과 깊은 반성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그 수가 많아서 모두와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그 중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