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방송국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일해왔으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왔습니다. 모아둔 돈이 떨어지자 이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어서 일자리가 절실했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ATM기기를 통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3일간 7번의 범행을 통해 합계 8천만 원가량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던 도중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지인의 말에 바로 범행을 그만두었고, 이 사건 범행을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자택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긴급체포되었고,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을 중대하게 본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보이스피싱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합니다.
일전에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 대하여 법원이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내렸지만, 이를 악용하는 범죄단체들이 많아짐에 따라 미필적 고의의 기준을 넓혀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기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2) 미필적 고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최대한 양형에 있어 선처를 호소해야 했습니다.
3) 구속 수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상황을 비관하고 앞으로의 소송 진행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신속하게 의뢰인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보석허가청구
저희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했습니다.
2)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의뢰인은 확정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아르바이트 업무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 뒤로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불원의사를 얻어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재범의 위험성
(1)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은 물론 사소한 일로 과태료 처분도 받아본 적이 없는 준법시민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의뢰인이 또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점
의뢰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운송업체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6)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의뢰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여러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전문가의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의뢰인의 건강 상태는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관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7) 범행의 정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이 사기 범행을 하는 데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현금수거책으로서 활동한 것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