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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발행일 2026. 4. 10.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학을 중퇴하고 택배기사로 일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검사를 사칭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상대는 의뢰인 명의 통장이 도용되고 범죄에 연루되어 의심받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무조건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애니데스크’라는 앱을 설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악성 앱은 모든 전화나 문자를 가로채서 범죄조직단체로 연결하는데요.

이러한 악성 앱을 몰랐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앱을 설치하게 되고 상대가 알려주는 검찰청 전화번호 1301번으로 전화하여 자신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해당 검사가 실재한다는 거짓말을 듣게 되어 속게 됩니다.

상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벌금, 압류, 구속수사, 직권으로 한 휴대폰 검사 등이 이뤄지고 본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훼손한다면 영장 없는 긴급체포와 함께 엄격한 법의 제재를 받는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재산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환수해야 한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생소한 수사용어를 듣고 날조된 공문서를 받는 등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겁에 질려 범죄단체의 사기행각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택배일로 힘겹게 번 돈을 보이스피싱 사기로 모두 잃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다른 피해자의 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범행보조자의 역할을 했더라도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도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상당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범죄를 의심한 시점에는 즉시 경찰 신고를 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기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도록 주력하여 경찰 단계에서의 피의자 진술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로 속은 피해자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나 관련 수사에 문외한이었던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에 속아 대출까지 받고 고액의 돈을 전달해 손실을 본 피해자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범죄 수익의 대가를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요.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국제적 자금세탁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가족과 떨어져 자신이 말하는 금융제재 관련 전문용어와 개념에 대해 종이에 받아적으라는 지시까지 하게 되고 의뢰인은 반나절이 넘는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상대가 부르는 용어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처럼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하기 쉬운 유형으로 보이자, 의뢰인을 현금수거책으로 활용한 정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범죄로 인한 불법 이득을 취득한 바 없고 오히려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보이스피싱 사기의 범의가 없는 점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할 때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단지 조직원의 기계적, 반복적인 지시를 따랐을 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기 위한 장소로 이동할 때도 의뢰인의 신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신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신원을 숨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조직원은 비공개 수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눈 내용과 통화내역도 전부 삭제하라고 하였는데요. 이를 모두 수사 과정이라 여긴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따랐을 뿐 증거 인멸의 의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같은 일반인이 공문서의 위조나 수사절차의 정상적인 진행 방식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지시에 따른 사정만으로 사기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4)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한 점

조직원은 자신들에게 협조한다면 사건이 빨리 해결되고 의뢰인의 재산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없음을 입증하는 것과 상대에게 돈을 이체하는 행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당시에 알지 못한 이유에 대해 추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범행 내용에 대해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하니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당시에는 범죄 수사에 자신이 협조한다고 믿었고 혐의를 벗기 위해 그저 상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처한 당시의 상황에 대해 타당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사기 범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기에 지체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것입니다.

저희는 비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다수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건 당시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였다고 사후적으로 뒤돌아보고 처벌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 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빈틈없는 조력으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이 밝혀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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