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노39XX 사건]
의뢰인은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던 중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했고, 부양해야 할 아내와 아들이 있기에 급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게시한 채 당장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은행의 계열사로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한다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용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팀장’이라고 소개한 자에게 상세한 근무조건을 듣게 된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결과 해당 업체를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합니다.
일전에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에 대하여 법원이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을 내렸지만, 이를 악용하는 범죄단체들이 많아짐에 따라 미필적 고의의 기준을 넓혀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기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만약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범죄인 사기 방조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기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상의 유리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변론했습니다.
1) 사기 혐의에 대한 부인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1)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
의뢰인은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기에 대한 공모 사실도, 고의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고 해도 의뢰인의 가담 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범죄 수익금을 직접 배분받지 않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편취금은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귀속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직접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얻은 대가는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에 비해 비교적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전체 편취금액과 공동정범으로서 감수하게 될 위험성과 비교하면 결코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