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어느 날 의뢰인은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상담하게 되었는데요. 성명불상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회사자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하면 그 돈을 인출 하여 다시 회사직원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상품권 도소매업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계좌를 만들어 돈을 이체받았는데요. 왜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하는지 물어보았지만, 상대는 회사에 수신계좌가 없고 릴레이 방식으로 다른 고객들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여 안심시켰습니다.
단지 대출받기 위해 신용을 올리는 작업으로 굳게 믿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지 못한 채 상대의 지시에 모두 따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수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백화점상품권 등으로 구매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직접 건넸는데요. 이에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오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로 범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용인하여 실행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어 현금 인출책이나 수거책을 맡아 소극적으로 가담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받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적발된 것이기에 죄질이 불량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수도 한 명에 그치지 않았으며 적지 않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당시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토대로 범죄를 인식하기 어려웠고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부인하도록 변론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는 점
저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피해자로부터 편취 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호소 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 하려고 은행에 갔을 때도 모자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신분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면 형사처벌 받을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신원을 속이지 않고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그대로 따른 것은 범행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가 상식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비록 은행에서 다액을 인출 할 때 의뢰인이 거짓말을 한 정황이 있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을 도우려 한 것은 아니며 오로지 대출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업대출을 받으려고 편법을 저질러 불법에 가담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까지 있었다고 해석하기에는 지나치며 각 범행의 구성요건이 달라 범의를 전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점
의뢰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했고 직업이 불안정했기에 신용도가 낮아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워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기에 작업대출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