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어느 날 1600으로 시작하는 연락처로 발송된 대출광고 문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이 대출상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상대방은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하였는데요. 생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신분증과 계좌사본, 집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모두 넘기게 됩니다.
대출팀장이라고 사칭한 상대는 의뢰인이 이미 받은 대출이 많아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자신들과 협력 중인 쇼핑몰회사에 의뢰인의 정보를 등록한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을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의 말을 믿고 순전히 생계자금을 대출받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까지 전부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어 급히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네이버 안전결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지시를 따랐기에 범행의 실현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부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수도 많았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전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방조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범죄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힐 수 있도록 법리적 조력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는 점
의뢰인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가 당장 필요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연락하게 된 경위와 동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순전히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 기망 당하여 본 사건에 연루된 것일 뿐 사기범죄에 대해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계좌내역의 성명이 일반적이지 않아 사기가 아닌지 의문을 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성명불상의 사기범은 ‘쇼핑몰회사에서 계좌등록이 되어 가끔 장난치는 경우가 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의뢰인을 재차 기망하여 안심시켰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오히려 사기범으로부터 속은 채 자신의 계좌가 범죄의 실현 수단으로 이용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밝히고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범으로 처벌한다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전락하게 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법을 위반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난생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심리적으로 몹시 위축된 모습을 보였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조사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고 전해 듣고 나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았는데요. 그 즉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검거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게다가 은행의 연락을 받기 전에 이미 의뢰인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실행이 완료되었는데요. 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횟수나 기간도 매우 짧았기에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한 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범죄에 일조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3)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가 위조된 네이버페이 안전결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고나라 카페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했으나 구매물품을 받지 못하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아 문제를 겪었는데요.
비록 피해 사실의 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중고거래 보이스피싱 사기를 이용해 의뢰인이 수취한 일체의 범죄수익이 없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해액이 전부 이체되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 된 상태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에 이용되었으나 이를 대가로 어떠한 이익도 받지 않았기에 사기방조범으로 단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