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하던 숙련된 자영업자였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 B씨와 협력하게 되었고, 이후 B씨가 “동업자로서 투자했는데 의뢰인이 돈을 가로챘다”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투자금과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동업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주장했고, 피해금액은 약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칫 유죄로 판단될 경우 의뢰인의 사업 기반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기에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B씨는 모든 주장을 “의뢰인과 자신이 동업관계였다”는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했습니다.
① 프랜차이즈 투자 사기 :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 4,000만 원을 속여 가로챘다.
② 신용카드 부정 사용 : 동업 매장 명목으로 발급된 자신의 카드가 의뢰인의 개인 채무 상환 및 여행 경비에 사용됐다(약 885만 원).
③ 집기 구매 대출 편취 : 자신의 명의로 받은 3,000만 원 대출 중 2,000만 원가량을 의뢰인의 남편 계좌로 이체시켜 편취했다.
④ 업무상 배임 : 동업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매출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약 1,7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
즉, ‘동업자 간의 신뢰를 저버린 사기’라는 프레임이 핵심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는 사건의 본질이 ‘동업관계’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음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B씨가 동업자가 아닌 단순 고용관계 또는 명의대여 관계였다면, B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금전 거래의 실체 분석
B씨가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4,000만 원은 지분 참여나 수익 배분을 약속한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금액은 B씨가 프랜차이즈 영업을 지원하고 신규 가맹점 유치 시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업무 협력 계약에 따른 보수 성격의 금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의 사용처와 무관하게 ‘사기를 목적으로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2) 고용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증
명의대여의 실체 :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B씨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했지만, 실제 운영주체는 전적으로 의뢰인이었습니다.
업무 지시 및 보수 지급 : B씨는 의뢰인에게 일일 매출을 보고하고 매달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 요청 : B씨가 의뢰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 관계가 ‘동업’이 아닌 ‘근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동업자 사이에서는 퇴직금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자금 사용의 사전 동의 및 실질 변제
의뢰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릴 당시, 절세 목적상 카드가 매장 외 비용에도 쓰일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B씨 명의의 대출금과 카드 대금은 의뢰인이 실제로 상환해 왔다는 점을 계좌이체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국 자금 사용이 부정한 편취나 배임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 운영 과정의 행위였음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