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단18XX 사건]
의뢰인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모아둔 돈으로 생활해왔으나 이내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고, 구인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어서 일자리가 절실했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보이스피싱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하려고 합니다.
2) 미필적 고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3) 구속 수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와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보석허가청구
저희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누범이나 상습범이 아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의뢰인은 확정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아르바이트 업무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 뒤로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처벌불원의사를 얻어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