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노19XX 사건]
의뢰인은 이전에 치킨 가게를 운영하다가 돈 문제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풍에 걸린 남편과 어린 아들 그리고 다리가 아픈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기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방에서 번 돈으로 돈을 갚겠다 말하며 주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운영하던 다방이 망하게 되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돈을 빌려준 주변인들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많을수록, 편취액이 클수록 형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도 형량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형량을 높이는 위의 불리한 사유 모두에 해당하였습니다.
1) 10명의 수 많은 피해자
2) 6억 원 이상의 거액의 편취액
3)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일부 불리한 사유에 대해 반박하고 감형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과다하게 산정된 편취액
[선이자= 먼저 떼는 이자]로 빌린 금액에 대해 미래에 지급할 이자를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릴 때 선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즉,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받은 돈은 선이자를 떼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이전의 대법원에 따르면 실제로 받은 금액이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빌리기로 한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1심 원심에서 책정한 6억 원의 편취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의뢰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합의되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