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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담당 변호사 김민수, 신정인, 홍민정
발행일 2025. 12. 13.
대여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기존 본인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친분을 쌓고있던 10명의 피해자들에게,

‘내가 적금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건내 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빌려준 돈은 총 6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린 이후 첫 1-3달 까지는 이자를 납부하였으나,

얼마 가지못해서 피해자들의 연락을 모두 끊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이러한 도피 행각은 오래가지 못했고, 현금을 인출하는 도중 꼬리가 붙잡혔고 이후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속되어 피해자들과 끝내 합의를 하지 못했고,

1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1심 판결 이후, 가족분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항소심 진행에 대한 조력을 요청주셨는데요,

당시 의뢰인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던 검사측에서도 ‘피고인(의뢰인)은 사기로 인해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피해자와의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며,

‘1심의 판결이 가볍다.’라는 취지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위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피고인(의뢰인)은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한다. 돈은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으면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소심 진행에서의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차용증과 공소장, 피의자신문조서를 각각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던 원금+이자에 대해서는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과 실제로 의뢰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르다.’라는 점과,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일부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을 바탕으로 감형이 이뤄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항소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1. 의뢰인은 현재 구치소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반성문]

2.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에도 또 다른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변상하였으며, 모든 피해자분들의 피해에 대한 변제와 용서를 구할 예정입니다. [증거자료: 피해자 합의서/처벌불원서]

3.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상에는 의뢰인이 초기 지급했던 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해금액이 과하게 산정되었고, 다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증거자료: 피해자진술서/피의자진술조서/이체내역/공소장]

4. 의뢰인은 구치소 수감 중 기저질환(당뇨)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거자료: 기존 치료내역/처방전]

5.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없으며, 기존 사기죄로 벌금을 처벌을 받은 것은 무려 10년 전의 사건으로 의뢰인은 본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범죄사실조회서]

사건 결과

사건결과

항소심을 진행한 해당 형사 재판부에서는 저희 김앤파트너스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기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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