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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불송치

대부업체 대출금 미변제 사기 무혐의
카드값 대출 대부업체 고소

담당 변호사 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발행일 2026. 2. 22.
대부업체 대출금 미변제 사기 무혐의 – 카드값 대출 대부업체 고소

의뢰인 혐의

[2021-21XX 사건]
의뢰인은 밀린 카드값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인 고소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돈을 떼먹는 것 아니냐는 고소인의 말에 의뢰인은 공기업의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며 말했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현금으로 26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또다시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추가로 이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대부업체인 고소인으로부터 총 31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예상과 달리 의뢰인은 늘 받던 월급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약속했던 것과 달리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카드값을 갚고자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인해 2) 상대방이 착오 상태에 빠져 3) 재산을 처분하고 4)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5)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관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돈을 떼먹으려는 생각으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점과,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기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1) 고소인을 속이려는 의사가 없었던 점
(1) 의뢰인의 월급 내역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까지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부터 의뢰인의 월급은 150만 원가량으로 예상하지 못하게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월급이 줄어든 것은 직장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의뢰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고소인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고소인은 의뢰인이 계약에 따른 돈을 고소인에게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대부업체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의뢰인에게 요청해왔습니다. 이는 부당한 요구였으므로, 저희 법무법인은 회생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원금과 이에 대해 상사 법정이율을 적용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저희 법무법인의 변제계획인가를 결정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고소인에 대해 적법한 선에서 원리금을 전액 변제할 예정이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이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도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균등하게 변제될 수 있도록 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고소인은 회생절차에서 차용금 전액을 변제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은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라는 성공적인 처분을 받아내었고,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이렇듯 억울하게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혀내지 못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무죄를 다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관해 억울함을 다투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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