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9노3XX 사건]
의뢰인은 건설자재를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발주하였고, 의뢰인의 회사는 이 사업에 관한 건설자재 납품 수주를 받기 위해 로비를 위한 돈을 준비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사장은 의뢰인에게 준비한 돈을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장의 지시대로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했지만, 수주를 받은 것은 의뢰인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였습니다.
이에 사장은 의뢰인이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서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했고, 공무원 역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탓에 의뢰인은 꼼짝없이 사장의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업계 관행상 소위 갑의 지위에 있던 공무원은 이후로도 의뢰인에게 특정 업체와 지자체간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그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면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공무원과 반씩 나눌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의 계속된 요구와 사장의 의심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던 의뢰인은 결국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를 자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이후 다른 사업자들을 공무원에게 소개해주는 명목으로 소개료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의뢰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으로 양형부당을 다투어 의뢰인의 법정구속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2) 각 범죄의 혐의에 대한 유리한 사정
(1) 뇌물공여
(2) 알선수재
3)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4)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은 20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정
(1)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2)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