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a씨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의뢰인이 b씨에게 금 200만 원을 교부한바, 의뢰인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본인을 특별연구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인사명목으로 b씨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뇌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b씨의 사건에서 이미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은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b씨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었다는 점, 승용차에 같이 있던 증인 a씨의 진술을 분석하였을 때 오히려 증인 a씨가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증인인 a씨는 경찰, 검찰, 법정에서 모두 조금씩 다르게 진술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은 의뢰인 모르게 a씨의 주도 하에 녹음된 것입니다.
녹취록 증거의 특성 상 녹음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회피하고, 대화의 흐름을 일방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녹취록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a씨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 낼 의도를 갖고 대화를 녹취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참작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