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식자재 도소매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이자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식자재를 구매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거액의 기업구매자금을 대출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해당 사례의 경우.
1)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2) 편취금액이 3억 원이라는 거액에 달한다.
라는 점에서 불리한 사정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최대한 조력하고자 여러 사정을 청취하던 중 의뢰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기 행위가 있고 나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의 양형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고려되어 사기죄 형량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외의 감형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이미 사실 관계가 명백히 입증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아래의 감형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회사를 살리고자 동분서주 하던 와중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출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2)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하였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 지인과 친척에게 어렵게 돈을 빌려 합의금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3)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형을 확정받은 사건과 해당 사건은 경합범관계에 있습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4)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습니다.
: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편취했으며 실제로도 편취한 금액을 전부 회사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5) 의뢰인은 현재 건강이 악화 된 상태입니다.
: 의뢰인은 건강악화로 최근 신장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6)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합니다.
: 의뢰인은 가족으로 배우자와 두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그간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