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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불송치

골동품사기 불송치
도자기 가품 판매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담당 변호사 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발행일 2026. 2. 4.
골동품사기 불송치 – 도자기 가품 판매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의뢰인 혐의

[2021-55XX 사건]
의뢰인은 도자기 판매업을 하던 중에 이 사건의 고소인과 알게 되었습니다. 도자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에 비해 도자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고소인은 의뢰인의 가게에 오게 되면 한 번에 3시간 이상씩 머무르면서 여러 도자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 물품을 구입해 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단골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바람에 고소인이 터무니없는 가격 흥정을 하거나 막무가내로 도자기를 선물로 달라고 졸라도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한 이유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진품이라고 속이고 가품 도자기를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인해 2) 상대방이 착오 상태에 빠져 3) 재산을 처분하고 4)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5)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관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기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을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과, 고소인의 착오와 도자기를 구입하는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기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의 기망행위
의뢰인은 도자기의 출처를 물어보는 고소인에게 시아버지가 예전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던 도자기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연세를 물어보는 고소인에게 의뢰인은 살아계시면 90세 정도 되셨다고 답해주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대답이 시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며 고소인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도자기 수집 경험이 있는 남편의 조언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해왔는데, 그 금액은 대부분 1점당 70만 원 이하의 가격이었습니다. 만약 고소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도자기가 박물관에서 보관되어 왔던 아주 오래된 도자기라는 점을 내세워 거래를 하려고 했다면 다른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른 도자기와 비슷한 가격으로 고소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기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고소인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의뢰인은 고소인과 거래할 당시 계속해서 도자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물품을 권유하거나 구입을 만류할 때에도 의뢰인의 발언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자신의 판단으로 도자기를 구매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이외 유리한 사정 – 고소인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고소인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의뢰인에게서 도자기를 매수할 때 대금을 과도하게 깎거나 몇 점을 선물로 달라며 요구하여 무상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입한지 한 달도 넘은 도자기를 가져와 수 백만 원 상당의 반품을 하거나 자유롭게 교환해왔으므로 고소인에게 사실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결과

위와 같은 주장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라는 성공적인 처분을 받아내었고,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 사건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혀내지 못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무죄를 다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다투고자 한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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