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피해자와 의뢰인은 20년 가까운 시간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네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이 계주였던 계모임에 피해자가 가입하기도 했고,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는 돈거래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사금융에서 돈을 빌릴 때는 서로서로 보증을 서주는 맞보증도 종종 해올 만큼 두 사람은 오랜 돈거래를 하는 중에도 돈독한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의 계 모임에 가입한 의뢰인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피해자는 그간 언젠가 의뢰인이 곗돈을 갚을 것이라 믿고 기다려 왔지만, 의뢰인의 파산 신청 소식을 들게 되자 더는 의뢰인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의뢰인이 사금융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주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금융의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의 재산에까지 경매가 들어와 압류를 풀기 위해 급히 의뢰인 대신 사금융의 돈을 갚았고, 결국 의뢰인을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빌린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결국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된 마당에 오랜 친구로부터 고소까지 당하게 되니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곗돈을 타간 뒤에 갚지 못한 것이 형사 고소까지 당할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 모임과 같은 소비대차 거래에서는 계 모임에 가입할 당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성립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계 모임에 가입할 당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나 변제불능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차주가 대주에게 자신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는 한,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1)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계 모임에 가입할 당시, 의뢰인에게는 의뢰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차하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의뢰인의 다른 채권자가 해당 아파트에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이며, 그 바람에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의 경제 상태를 알게 되어 파산 신청을 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의뢰인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해당 아파트의 당시 시세를 증거로 제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2) 피해자가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의뢰인은 피해자의 계 모임에 가입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이미 존재하였고, 서로 맞보증을 서주며 사금융에서 돈을 빌려왔던 만큼 피해자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돌려막기의 방편으로 의뢰인을 계모임에 가입시켜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