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23XX 사건]
의뢰인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의 특성상 인테리어 업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로 유명한 고소인 1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1은 새로 에어컨을 설치할 사업장을 많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같은 에어컨 설치 업자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의 우위를 점하여 에어컨 설치 단가를 마음대로 조절해왔습니다.
에어컨 설치 공사대금을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이자는 요구에도 의뢰인은 앞으로의 에어컨 설치 계약을 따내는 데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걱정하여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소인 1이 소개해주는 에어컨 설치 계약을 이행할수록 의뢰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적자만이 늘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럼에도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무리하게 에어컨 설치·공급공사를 진행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결국 에어컨이 설치될 사업장의 사업주인 발주자들이 먼저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공사대금의 10%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 받아 부족한 공사비용을 메우며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고소인 1을 찾아가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해주어 손해를 메워주겠다던 약속과 달리 적자가 계속되고 있으니 3억 원의 공사대금을 보태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소인 1은 대신 1억 1천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협력업체 업무계약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어떻게든 공사를 마무리 짓고자 노력했지만 적자 계약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장의 발주자들과 사실상 적자계약 체결을 유도한 고소인 1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속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의뢰인을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실하게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이렇듯 예상치 못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음을 다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속이고 그에 속은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 고소인들은 의뢰인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고소인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고소인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이른 것뿐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 에어컨 설치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공사현장의 발주자인 고소인들에 대해
(1) 고소인들의 주장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에어컨 설치 공사를 계약했고, 공사를 싸게 해주는 대신 공사계약금을 선지급해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공사계약금을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고소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대법원은 기업 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해도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의뢰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고소인들을 속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해주었던 인테리어 업자 고소인 1에 대해
(1) 고소인 1의 주장
고소인 1은 의뢰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공사대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공사를 문제없이 완료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고소인 1이 1억 1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빌려주어, 의뢰인이 고소인 1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고소인 1의 주장에 대한 반박
대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서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후에 제대로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속였다거나 돈을 빼앗을 생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의뢰인은 고소인 1로부터 빌린 1억 1천만 원을 모두 공사대금으로 지출했으며, 고소인 1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사정과 의뢰인의 경영난과 신용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소인 1에 대해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고소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된 고소인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할 곳을 알아보는 등 고소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