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 양말원사의 가격이 점차 상승했고, 내부적으로는 공장에 총기강도 사고가 발생하여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일어나 공장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오랜기간 거래해왔던 양말원사 공급업체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양말원사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더라도 단 얼마라도 마련하여 꾸준하게 값을 지급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말공장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기울여 키워왔던 공장을 제 손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양말원사 공급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양말원사 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의뢰인이 사기를 쳤다는 주장에 의뢰인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일반 형법에 따른 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형법에 따른 사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되지만,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는 사기라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지게 됩니다.
사기를 통해 얻었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의 선고만 받게 되고, 최저형이 3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기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서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혐의를 벗지 못했다면 사기의 범행을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장운영을 통해 양말원사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기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아 법정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사기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사기죄의 고의가 성립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서 나중에 변제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닌 한,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