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3-32XX 사건]
의뢰인은 외국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면서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7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말 설고 물 설은 낯선 땅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 애써 일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이 무색하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 양말원사의 가격이 점차 상승했고, 내부적으로는 공장에 총기강도 사고가 발생하여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일어나 공장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오랜기간 거래해왔던 양말원사 공급업체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양말원사 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더라도 단 얼마라도 마련하여 꾸준하게 값을 지급해왔지만 그런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말공장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을 기울여 키워왔던 공장을 제 손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양말원사 공급업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양말원사 가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했던 것뿐인데 의뢰인이 사기를 쳤다는 주장에 의뢰인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이때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면 일반 형법에 따른 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형법에 따른 사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되지만,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는 사기라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지게 됩니다.
사기를 통해 얻었다고 판단되는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의 선고만 받게 되고, 최저형이 3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기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서 혐의를 벗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혐의를 벗지 못했다면 사기의 범행을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장운영을 통해 양말원사 공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기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아 법정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사기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사기죄의 고의가 성립했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서 나중에 변제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닌 한,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거래관계에 있어 사기죄가 성립했는지 여부
대법원은 ‘거래할 당시’에 피고인이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빼앗을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거래한 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대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근거하여 이번 사건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사기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양말원사 공급업체에게 양말원사를 요청할 당시에 원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의뢰인과 양말원사 공급업체의 거래 기간
의뢰인과 양말원사 공급업체는 2015. 11.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약 7년 4개월간 서로에 대한 신의를 바탕으로 거래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2) 미수금의 증가 시기
양말원사 공급업체는 의뢰인이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양말원사만 공급받을 생각으로 일정 시기부터 의도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이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새로이 시작했던 점
양말원사 공급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양말원사 공급업체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라도 다른 업체와 거래를 시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4)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말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의뢰인은 양말원사 공급업체에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전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원사 가격이 상승한 반면, 공장 내부적으로 총기강도 사고가 발생하여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한 탓에 공장을 운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5) 양말원사 공급업체에게 원사를 요청할 당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의뢰인은 양말원사 공급업체와 2015. 11.부터 지속적으로 거래해왔습니다.
(6) 의뢰인에게 특정 시점부터 사기의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양말원사 공급업체는 의뢰인과 거래를 처음 시작한 시점이 아닌, 2017년과 2022. 10.부터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 사기죄의 고의는 거래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위와 같은 사실 및 의뢰인은 2020년부터 공장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2023. 2.까지 운영을 이어왔던 점으로 보아, 양말원사 공급업체가 주장하는 2017년과 2022. 10.에 의뢰인이 양말원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이 양말원사 공급업체로부터 양말원사를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